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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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543
의견제출자
정청운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반대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좀 반영하고 일하세요.
내용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 제한은 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간과 한것입니다. 관공서는 수의계약 잘도 하면서 아파트는 현실을 무시합니까? 보험료도 마찮가집니다. 제한경쟁입찰하기 위해 과반수 동의 받으려면 지자체에서 입찰 낼때도 지역주민들 동의 받고 진행하세요.. 아파트 만큼만 운영하면 우리나라 비리 없어집니다. 니들이나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