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4536
의견제출자 윤세라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은 보험설계 전문가가 아파트를 방문해 매년 건물가액을 평가하고 특약을 조정하여 최상의 조건과 최하의 가격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으나, 입찰로 진행하면 비전문가인 관리소장이 건물가액 평가를 할 수 없고 변화된 보험 환경에 적응을 못해 전년과 같은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밖에 없어 비효율적입니다.
어차피 보험료는 본사에서 책정된 요율이 반영되기 때문에 가입 조건만 동일하다면 해당 보험사 소독 대리점은 누가 산출하여도 같은 보험료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입찰의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