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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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세라 | 등록일자 | 2026.09.17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지금은 보험설계 전문가가 아파트를 방문해 매년 건물가액을 평가하고 특약을 조정하여 최상의 조건과 최하의 가격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으나, 입찰로 진행하면 비전문가인 관리소장이 건물가액 평가를 할 수 없고 변화된 보험 환경에 적응을 못해 전년과 같은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밖에 없어 비효율적입니다.
어차피 보험료는 본사에서 책정된 요율이 반영되기 때문에 가입 조건만 동일하다면 해당 보험사 소독 대리점은 누가 산출하여도 같은 보험료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입찰의 의미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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