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525 | ||
|---|---|---|---|
| 의견제출자 | 이지숙 | 등록일자 | 2026.09.17 |
| 제목 | 공동주택 업무를 파악하고 선정지침 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내용 |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여 대상을 경비 및 청소 용역으로만 한정한 것은 승강기유지관리, 전기안전관리대행 등 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잦게 교체되면 입주민의 안전이 크게 훼손되고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보험료는 정해져 있어 경쟁입찰 해도 관리비 절감효과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두 공동주택 현실업무를 무시한 탁상행정이므로 모두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