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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517
의견제출자 추기영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공동주택은 입찰 시 "적격심사제" 폐지 합시다.
내용 공동주택에서 입찰 시 적격심사제는 폐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찰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지도 않은 경우도 허다하고 그렇다고 입주민 중에서 참여한다고 하더라고 업체와 담합 및 뒷거래 요지가 많은 공동주택에서는 비리 투성이의 입찰 방법입니다.
항상 공사금액이 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적격심사제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업체들을 어떻게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평가해서 선정하겠다는 건지....
공동주택의 투명한 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에서 적격심사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에서 공개입찰로 적격심사제를 진행할 시 지자체에서 전문가를 관리감독자로 파견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하는 날 심사에 참여하여 관리감독을 하게 해주시던지 해야 입찰에서의 비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그만한 여력은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힘들것이고요.
따라서 공동주택에서는 공개입찰의 "적격심사제도"는 강력히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