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516 | ||
|---|---|---|---|
| 의견제출자 | 문종호 | 등록일자 | 2026.09.17 |
| 제목 | 사업자선정지침 개정반대 | ||
| 내용 |
수의계약 부분의 보험이나 공산품 구매등은 입찰시 보험사별 가격이 정해져?는데 굳이 입찰을? 행정력낭비가 다분함.
기존업처 재게약도 청소,경비만 재계약? 이 두업처만 기존업체가 아니지 않은가? 소방. 승강기유지관리등등 그런데 둥업체로 제한한것은 아파트관리를 모른는 행정편의아닌지... 입찰의 제한조건도 과도한제한을 막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저가로 수주해서 품질이 떨어지는공사 업체를 변별할 수단이 줄어 어렵기도 함.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개정을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