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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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514
의견제출자 김기근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전부개정안 행저예고 반대
내용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 제한은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빈번히 교체되면 비상대응체계에 문제가 생겨 입주민 안전훼손이 우려된다. 보험료는 정해져 있어서 경쟁입찰에 의미가 없어 관리비 절감 효과가 아예 없다. 탁상행정의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