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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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배종규 | 등록일자 | 2026.09.17 |
| 제목 |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
| 내용 |
1)기존사업자의 수의계약 제한은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재계약) 대상을 경비 및 청소용역으로만 한정한 것은 승강기 유지관리, 소독, 전기 안전관리대행 등 설비 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잦게 교체되면 설비 인수인계와 비상 대응체계에 공백이 생겨 입주민의 안전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2)보험의 경우 수의계약은 비교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경쟁입찰(최저가낙찰제)은 제비뽑기로 선정합니다. 최근 K-apt 사례를 보면 한 아파트 보험 입찰에 대리점 수십곳이 응찰했는데 보험료가 전부 똑같았습니다. 모두 최저가 보험사 하나로 설계했으니 당연한 결과이고 가격이 같으니 추첨으로 한 곳을 뽑습니다. 이름만 입찰일 뿐 운으로 사업자를 정하는 셈인데 관리비 절감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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