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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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은진 | 등록일자 | 2026.09.17 |
| 제목 | 반대합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은 필요하지만, 현장의 특성과 계약의 금액·성격을 고려한 예외기준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개정안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내용 |
각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실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일률적인 입찰 확대에 반대합니다. 공산품의 경우 금액, 구매 목적, 반복성, 시공 여부 등을 구분하지 않고 입찰을 의무화하면 문서파일 등 소모품이나 주차장 오뚜기 같은 소액 물품까지 입찰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증가시키고 오히려 적기 구매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화재보험은 특히 20년 이상 된 구축단지의 경우 건축물 노후화 및 과거 침수·태풍 등의 보험금 수령 이력으로 보험사의 인수가 거절되어 어렵게 가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경쟁입찰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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