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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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509
의견제출자 장미령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 보험계약 입찰 : 아파트에서 보험가액을 제시 할 경우 다수의 업체가 1원도 틀리지 않는 같은 금액으로 응찰합니다. (현재도)
(단, 보험업체에서 알아서 넣어달라고 하면 보험료는 저렴하나 보험가액이 적어짐) : 이건 제살 깍기임.
- 공산품의 경우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살수 있는 제품을 경쟁 입찰하여 금액이 더 올라가 관리비 인상 요인이 됩니다.
- 승강기 유지관리의 경우 현대, 오티스, 티센 제품마다 부품구입 경로가 있는데 다른곳에서 유지관리 한다고 하면 타사에서 유지관리하는 업체에게 부품 조달을 원할하게 해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중계기 임대계약 : 입찰해서 할수 있는 사항인지요? 모든 통신업체가 통합으로 중계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수의계약 500만원의 경우 : 상황에 따라 수의계약과 입찰 등 선택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