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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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498
의견제출자 이경민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현장은 왜 우려하는가
내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의 취지는 경쟁을 확대하고 관리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는 가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 제한과 수의계약 축소는 관리의 연속성과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반복되는 입찰은 관리사무소의 업무와 책임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승강기·소방·전기 등 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가격보다 경험과 전문성, 책임 있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경쟁과 투명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관리비 절감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입주민의 안전과 관리의 품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