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4484
의견제출자 김명자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 보험계약 입찰 : 아파트에서 보험가액을 제시 할 경우 20~30개 업체 1원도 틀리지 않는 같은 금액으로 응찰함(현재도)
(단, 보험업체에서 알아서 넣어달라고 하면 보험료는 저렴하나 보험가액이 적어짐) : 이건 제살 깍기임.
- 공산품의 경우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살수 있는 제품을 경쟁 입찰하여 금액이 더 올라감.
- 분뇨수집 운반 등은 지역적으로 지자체에서 계약된 업체에만 할수 있는 경우 2회에 걸쳐 입찰공고 하고 수의계약을 해야함?
이런 시간낭비 탁상 행정이 어디 있음?
- 승강기 유지관리의 경우 현대, 오티스, 티센 제품마다 부품구입 경로가 있는데 다른곳에서 유지관리 한다고 하면 승강기 고장 시 부품구입 시간 동안 입주민 불편 민원 사항은 어떻게 해결할것인지?
- 중계기 임대계약 : 입찰해서 할수 있는 사항인지요?
- 수의계약 500만원의 경우 : 세대수와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하면 세대수 많은 세대는 입찰 담당 직원 별도 필요함.(관리비 증가)
* 경재입찰과 수의계약을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