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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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479
의견제출자 봉만영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절대 반대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 실무책임자의 업무처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인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다보니 그러한 문제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재계약을 경비 및청소 용역에 한정하는 것도 문제이고 보험가입이나 공산품구매를 수의계약에서 제외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관리현장에는 입찰업무를 전담할 인원이 없습니다. 전담인원도 없는데 입찰의 범위를 확대하면 관리사무소 본연의 업무에 소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했다고 바로 개정안을만들지 말고 관리사무소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균형감각을 가지고 개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