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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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456
의견제출자 이서정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개정안 추진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제도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현장의 공동주택 관리 실태와 관리주체 및 입주민이 실제로 부담하게 될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와 의무만 확대할 경우, 당초 제도의 취지와 달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입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충분한 현장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제도를 일률적으로 확대·강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현장의 업무량과 비용 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첨부 : 반대의견서
첨부파일1 HWPX 20260917152744_반대의견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