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4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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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준영 | 등록일자 | 2026.09.17 |
| 제목 | 현실성 없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 대상의 지나친 축소는 신속한 유지·보수와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보장내용·담보범위·면책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설계해야 하므로 관리소장이 직접 설계하여 입찰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부적정한 조건으로 낙찰될 경우 수정도 어렵습니다. 기존과 같이 수의계약을 허용해야 합니다. 공업제품·부분품·부속품까지 일률적으로 경쟁입찰할 경우 볼트·너트 등 소액·긴급 구매에도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발생하므로 합리적 범위의 수의계약이 필요합니다. 공사 중 발생하는 불가피한 추가공사까지 경쟁입찰할 경우 공사 지연, 추가비용 및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 범위 내 기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 업체의 업무수행 실적과 계약이행 상태가 양호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재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지·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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