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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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428
의견제출자 김환정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공산품, 사업자 선정 개정안 절대 반대
내용 보험의 경우 입찰에 부치면 수십개의 보험대리점이 100% 동일한 금액으로 응찰하는데 (여러 의무보험들은 보장 내용이 같은 최저가 보험사를 모으면 100% 동일한 금액이므로 입찰 의미 없이 업무만 가중 됩니다.) 다를 경우 무엇인가 오류 또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수의계약 또한 비교견적 의무가 하한금액 없이 비교견적 의무라서 각 종 업체들이 견적서 제출도 업무가중이고 선정 보장 없이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하므로 견적서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현장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규제만 하는 것 같습니다.
공산품도 내돈 주고 원하지 않는 제품을 억지로 사야하고
입찰도 일단 유효하면 내돈 주고 원하지 않는 업체와 입찰공고에 계약서 처럼 일일이 내용을 모두 공고할 수 없으므로 억지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무엇이 입주민 관리비 절감이고 법 위반자를 만들지 않는 방법인지 심사숙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