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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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420
의견제출자
김시환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
내용
과도한 규제는 불합리한 결과로 귀결되기 쉬워서 결국 입주민의 피해 즉 관리비 증가의 요인이 됩니다. 특히 보험계약, 기존 용역업체의 수의계약은 절대로 필요한 지침임으로 절대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또한 입주민에게 필요하다면 언제나 경쟁입찰을 선택할 수 있는데 굳이 지침의 전부 개정이 필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탁상행정 그만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