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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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411
의견제출자 윤석연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모든 사업자 선정에 대해 입찰하도록 하는 것이 현장의 상황을 알고나 하는 행정인지 어이가 없다
이 (안)대로 개정이 된다면 관리소장은 매일 입찰하고 현장설명회하고 개찰하다가
아무 일도 못 할 판이다.
또 하나, 모든 관리의 평가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느냐 여부 보다 어느 업체의 가격이 저렴한지가 절대적 평가 기준이 된다면 누가 더 서비스와 관리를 잘 해서 다음에도 재계약을 따려고 노력하겠는가?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는 입주민에게로 돌아가게 될 뿐이다.
도대체 어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안)인지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는 거 같아 기가 찰 뿐이다. 이런 (안)을 만드는 분이 직접 관리소장으로 현장에서 근무해보기 바란다. 책상 앞에서 어줍잖은 상상의 나래만 펴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