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4367
의견제출자 김성우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규제영향분석서가 부실합니다.
2. 수의계약 제한은 안전관리 공백 발생
수의계약(재계약) 대상을 경비, 청소용역으로 한정한 것은 다른 용역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며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자주 교체되면 설비 인수인계와 비상대응 체계에 공백이 생겨 입주민의 안전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는 정해져 있어 경재입찰을 시행해도 관리비 절감효과 없습니다.
4. 제한경쟁입찰을 위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려면 오리혀 관리비 상승됩니다.
5. 안전관리, 공산품을 5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하고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6. 수의계약 대상에서 분뇨 수집운반 등 수수료를 정한 경우 경쟁입찰이 가능한지요?
7. 10%범위 내 추가 공사를 수의계약 대상에서 삭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8. 관리비 지출이 없는 전기차충전소도 사업자선정지침을 따라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