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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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320
의견제출자 이혜미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개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탁상행정 개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1. 선조치 후보고가 왜 가능했었습니까? 천재지변, 안전사고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관리규약 또는 대표회의에 대상과 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선조치 할 수 있다고요? 관리주체가 예지력을 가진 초능력자나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까? 국가나 지자체도 후조치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종류를 미처 생각지 못하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선조치를 못하는 겁니까?
2. 단지의 크기나 세대수를 배려하지 않는 500만원 이하에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공산품도 입찰을 하라고요?
3. 기존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경비, 청소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을 못한다고요? 승강기나 전산업체(xp-erp / 입주민의 각종 개인정보 데이터 저장 - 타업체로 이관, 백업 안됨.) 등의 계약은 어찌할 겁니까? 이제 입찰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입주민의 부담은 점점 늘어납니다.
4. 보험계약은 최저가로 했을 때 동일 보험사만 20개가 들어옵니다.
5. 10% 이내의 추가공사는요? 타업체에서 할 경우 하자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마감공사나 연장공사는 어떤 업체가 하겠습니까? 이러한 탁상행정으로 인한 지침 개정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