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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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265
의견제출자 신춘애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규제영향분석서에서도 경쟁입찰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관리비 절감 효과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입찰공고, 업체 문의, 서류검토, 자격확인, 평가 및 계약 등 관리사무소의 추가 행정업무와 비용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험은 보장범위·가입금액·특약·사고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공산품에는 소방·전기·기계 등 안전 관련 부품과 호환성 및 긴급성이 필요한 물품이 포함됩니다. 또한 업무실적이 우수한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까지 일률적으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것은 업무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긴급성·호환성·전문성·업무연속성 등을 고려한 수의계약 및 재계약 예외를 마련하고, 입찰무효 시점과 자본금 제한도 관리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PDF 20260917100831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_20260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