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234 | ||
|---|---|---|---|
| 의견제출자 | 김준기 | 등록일자 | 2026.09.16 |
| 제목 |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 ||
| 내용 |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경쟁입찰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나, 획일적인 최저가와 일반경쟁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격상한공고는 부실한 예산 고정을 막기 위해 설계·물량·산정근거의 공개 및 사전검증, 덤핑 방지를 위한 가격적정성 심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외벽도장·방수 등 안전·품질이 중요한 공사의 최저낙찰제를 지양하고, 고위험 공사는 적격심사·종합평가 의무화 및 긴급공사 예외 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하자보수보증은 공종·금액·위험별 차등 기준을 마련해 중소 업체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해야 합니다. 넷째, 제한경쟁 기술능력에 특허 외 법정 기술인력, 전문장비, 제조사 인증, 안전역량을 객관적 기준으로 폭넓게 허용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