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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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219
의견제출자
김지영
등록일자
2026.09.16
제목
보험계약이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나요?
내용
보험계약을 최저가로 강제하면 보장내역이 적고 아파트 사정에 맞지않으며 특정업체 밀어주기식이며,
보험료는 정해져 있어 경쟁입찰해도 관리비 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보험의 수의계약은 비교,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경쟁입찰(최저가낙찰제)은 수십개 업체가 참여해 보험료가 전부 똑 같아 관리업무의 시간만 낭비할 뿐이며 결국 뽑기 방식인데 관리비 절감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