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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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202
의견제출자
김정철
등록일자
2026.09.16
제목
이번 전부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찰 참여 기회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허나 신기술을 활용한다는 이유로 특정 업체의 참여만 가능하게 하는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적격한 업체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이번 전부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