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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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185
의견제출자 정추석 등록일자 2026.09.16
제목 화재보험입찰시 발생하는 일(꼭 보세요)
내용 화재보험 입찰(매우위험) :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보험전문가 아님->미숙한 공고문 게시로->잘못된계약 체결후->대형사고발생시->피해자 보상받을길 없음->보험사는 공고문의 내용대로 산출하여 제출할뿐(이유는 화재보험은 입찰자가 제출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며,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는 조건 없음->실손보상 100%담보로 공고문게시하면 어떤 보험자도 참여하지 않음->화재보험계약의 원칙임)->누구의 책임일까요->수의계약과 달리 입찰은 투찰후 계약만 할뿐 사업자가 공고문의 잘못된내용 지적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