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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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182
의견제출자 권택경 등록일자 2026.09.16
제목 현장과 현실을 모르는 보험 수의계약 관련 시행령 반대
내용 1. 보험 가입을 전자입찰로 변경할 시, 관리실의 업무가 과중됨. 2. 관리실에서 제시한 보험가입금액이 ’실손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 보험료 납입 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음. 3. 보험인 만큼, 충분한 특약 및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해, 실질적인 손해액을 대비해야함. 그 보험료는 매달 납입하는 것이 아니며, 1년에 한번 납입하는 것임. 이를 12개월로 나눈 후 세대 수로 다시 나누어 관리비로 매달 납입해야 함. 일반적으로 사고가 없는 아파트 기준, 한 달에 1 세대 당 2,500원 수준이면 충분한 가입금액으로 실손보상가능함. 보험가입금액을 낮게 설정할 시 1세대당 한 달 기준 500원 차이로 실손보상이 불가능해질 수 있음. 4. 사고 많은 아파트 기준, 수의계약을 통해 보험사끼리 경쟁을 일으켜 오히려,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음. 경쟁입찰 시 이 과정이 생략되어 오히려, 입주민이 보다 높은 보험료로 가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5. 보험 수의계약에 관련하여 해당 시행령은 입주민,관리실,보험대리점,보험사 등 어느 쪽에도 득이 되지 않고, 손해만 있는 시행령임. 즉시 철회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