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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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172
의견제출자
진미옥
등록일자
2026.09.16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실익없이 복잡하게만 만드는 개정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도 충분한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고 있으며 수의계약(재계약) 항목의 축소는 업무의 연속성, 전문서을 저해하는 사항으로 이번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