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1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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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수태 | 등록일자 | 2026.09.16 |
| 제목 | 반대의견을 제시 합니다 | ||
| 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해 투명성 제고를 이유로 최저가를 유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아파트 입주민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최저낙찰제가 계속 활용 가능하게 되면, 외벽도장·방수·균열보수처럼 품질과 안전이 중요한 공사에 저가투찰 유인(수주하고 자 업체들이 저가로 수주)하게 되고 이에 따른 저 품질은 결국 입주민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더불어 중대재해관련 안전사각지대에 철저하게안전관리를 준수 해야 될 공사에 최저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 또는 고위험 공사는 적격심사·종합평가 방식 의무화를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 되오니 입주민의 피해예방과 고품질 유도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 검토를 하여 주시면 모두에게 만족한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의견을 제시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