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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경비.용역등으로 한정하면 소방안전,전기안전,승강기안전,기계설비성능검사 사업자는 수시로 바뀌어 철새관리가 되거나 장기간계약시에는 업체에서 관리에 소홀해져 오히려 입주민의 피해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손해가 발생하고 매번 입찰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입찰주요사항의결과 적격심사와 낙찰업체 선정을 위한 입대회가 빈번해져 입대회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회의 출석수당 증가에 따라 경제적인 피해도 발생. 공산품을 제외하는 경우 사무용품이나 소모품구입, 감지기, CCTV카메라 구입등도 입찰에 붙여야 하는데 이런것들이 현실성이 있는지? 특히 매월 주기적으로 구입하는 사무용품이나 소모품등도 공산품이라 입찰없이 구입하면 행정청의 지적 및 과태료 부가대상인데 일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수많은 지자체, 주무관 어는 1명이라도 복사용지를 입찰없이 구입했다고 지적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순간 전국의 모든 아파트관리사무소 업무는 중단됨, 전산회계프로그램의 90%이상은 1개회사 제품인데 뭘 어떻게 입찰하라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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