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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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136
의견제출자 김애영 등록일자 2026.09.1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보험설계사가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매년 건물가액을 재평가하고, 필요한 특약을 점검·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이고 적정한 보장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보험 비전문가인 관리사무소에서 전년도 가입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여 입찰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매년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하게 되어 잘못된 설계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의 감가상각 및 실제 가치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사람이 없어 가입금액이 실제 가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충분히 지급되지 않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보험은 단순히 보험료를 비교하는 것보다 매년 건물가액과 보장내용을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아파트의 실제 위험에 맞게 특약 및 가입조건을 조정하는 관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