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007 | ||
|---|---|---|---|
| 의견제출자 | 윤정남 | 등록일자 | 2026.09.15 |
| 제목 | 전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개정안의 취지와 일부 개선사항에는 공감하나, 수의계약 대상의 대폭 축소 및 요건 강화 등 현장 실무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전면개정안에는 반대합니다.
① 찬성: 입찰상한가·하한가 설정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 간소화 ② 반대: 보험·공산품 등의 수의계약 제외, 지자체 지정·관리업체(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등)의 수의계약 제한, 기존 사업자 재계약 범위 축소 등 경쟁입찰 대상 확대 이는 반복적인 입찰·계약절차를 증가시켜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행정업무 및 관리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나, 실제 현장의 특성과 업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개정보다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실효성이 인정되는 사항은 반영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증가시키는 사항은 재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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