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4005
의견제출자 유상범 등록일자 2026.09.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보험·공산품·기존 사업자의 재계약 등을 제외하여 입찰을 확대하고 있으나,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행정업무와 비용 부담은 증가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입찰 유찰 시 재공고·재입찰 및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가 반복되어 관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직접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약 17,000개 공동주택의 입찰에 대응할 조직과 인력이 충분한지 의문입니다. 대리인을 활용할 경우 자격과 권한을 검증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실효성과 행정·비용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개정안의 재검토 및 보완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