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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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상범 | 등록일자 | 2026.09.15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이번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보험·공산품·기존 사업자의 재계약 등을 제외하여 입찰을 확대하고 있으나,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행정업무와 비용 부담은 증가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입찰 유찰 시 재공고·재입찰 및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가 반복되어 관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직접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약 17,000개 공동주택의 입찰에 대응할 조직과 인력이 충분한지 의문입니다. 대리인을 활용할 경우 자격과 권한을 검증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실효성과 행정·비용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개정안의 재검토 및 보완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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