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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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989
의견제출자 윤수호 등록일자 2026.09.15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의 재검토 및 현장 중심의 합리적 수정을 간곡히 호소
내용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명분 아래, 현장의 숨통을 조이는 행정편의주의적 규제를 멈춰주십시오.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이번 개정안은 관리비 절감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아파트 관리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행정적 마비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행정의 편의가 아닌 일선 아파트 현장의 숨소리와 관리의 효율성을 헤아려 주시어, 이번 개정안이 현장 친화적으로 대폭 수정될 수 있도록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1 PDF 20260915103714_입법고시 호소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