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최인예
예고기간
2024-03-07 ~ 2024-04-01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
-273
호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3
월
7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도시재정비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2
법령안_(도시재정비_촉진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도시재정비_촉진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도시재정비_촉진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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