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김철우
예고기간
2024-01-31 ~ 2024-02-2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110
호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
월
31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위험물철도운송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위험물철도운송규칙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위험물철도운송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36).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