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상조
예고기간
2024-01-19 ~ 2024-02-28
◉
국토교통부
공고제
2024-47
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
월
19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40110).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3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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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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