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배성준
예고기간
2024-01-17 ~ 2024-02-05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34
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
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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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240110_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1).hwpx
첨부파일4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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