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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신동화
예고기간
2024-01-16 ~ 2024-01-26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 -
33
호
「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
월
16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구조안전_모니터링_전문기관_지정_고시_일부개정_행정예고문.hwpx
첨부파일2
건축구조안전_모니터링_전문기관_지정_고시_일부개정_행정예고문(공고_제2024-33호).pdf
첨부파일3
(고시안)_건축구조안전_모니터링_전문기관_지정_고시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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