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황선일
예고기간
2024-01-16 ~ 2024-02-26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23
호
「
자동차등록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
월 1
6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_(자동차등록령).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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