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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권오혁
예고기간
2023-12-27 ~ 2024-01-1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1696
호
「
지가변동률 조사
·
산정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
예정
)
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2
월
27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231226_지가변동률_조사산정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pdf
첨부파일2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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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231226_행정예고문(지가변동률조사산정규정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4
231226_지가변동률_조사산정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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