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김재돈
예고기간
2023-12-07 ~ 2024-01-2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1557
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
정절차법
제
41
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2
월 7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역세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4
역세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