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김성훈
예고기간
2023-11-23 ~ 2024-01-02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1428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1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_입법예고_공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pdf
첨부파일2
2.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31120.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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