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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진영민
예고기간
2023-11-06 ~ 2023-11-2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1377
호
「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123
호
, 2021.9.27.)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1
월
6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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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개정안)_「종합시험운행」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철도종합시험운행_시행지침」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철도종합시험운행_시행지침」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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