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허준회
예고기간
2023-11-10 ~ 2023-12-20
국토교통부공고제
2023
-
1354
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1
월
10
일
국토교통부장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
이
유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기본조사서를 추가함으로써 기본조사서의 실효성을 높이고
(
안 제
12
조제
2
항
)
,
보상전문기관의 보상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관련 전문 인력을 우선하여 채용
·
배치하거나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
43
조제
6
항
)
2.
주요내용
가
.
재결 신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재결 신청서 첨부서류로 기본조사서를 추가
나
.
보상전문기관이 보상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 등 보상관련 전문 인력을 우선 채용
·
배치하거나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12
월
20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sugarway@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화
(044) 201 - 3409
,
팩스
044-201-5534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법령안_(공익사업을_위한_토지_등의_취득_및_보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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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문(토지보상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토지보상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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