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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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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고서린
예고기간
2023-09-01 ~ 2023-09-22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1007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월 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훈령_개정안)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hwpx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10).hwpx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문(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hwpx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문(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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