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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김유진
예고기간
2022-11-29 ~ 2022-12-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70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8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안(항행안전무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_공고문(항행안전무선시설_설치_및_기술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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