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65호)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전성이
예고기간
2022-10-13 ~ 2022-1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65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감정평가_실무기준)_AVM.pdf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_감정평가_실무기준_일부개정(2022-1265)_AVM.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감정평가_실무기준_일부개정고시안_AVM.hwpx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