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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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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박성관
예고기간
2022-09-07 ~ 2022-09-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160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7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보안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공보안협의회를 당연직 위원이 아닌 민간위원 없이 정부위원 및 공공기관 위원 중심의 협의회로 전환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9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kpark3568@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20,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X 3._항공보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HWPX 220901_관계_기관_의견회신기간_및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항공보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_공고문(항공보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공고_제2022-116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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