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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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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위성화
예고기간
2022-07-20 ~ 2022-08-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97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71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2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안]_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공고문]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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