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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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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김경모
예고기간
2022-06-16 ~ 2022-06-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78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1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_공고문.pdf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1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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