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정재홍
예고기간
2022-05-02 ~ 2022-05-30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공항_비상계획_세부지침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문(공항_비상계획_세부지침_전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HWP (예규3)공항_비상계획_세부지침(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예규3)공항_비상계획_세부지침(전문).pdf
첨부파일5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79).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